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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해진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저금리 전세대출입니다.

대출이 까다로워진 요즘,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부부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통해 급한 전세자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대출이 어려워진 요즘은 신혼부부라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순자산이 2.92억원 이하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아직 소득과 자산이 적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세 내용은 모바일에서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2억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6억원 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2 ~ 2.1%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현실적인 상품입니다. 단, 금리는 신청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모바일에서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와 금리 및 상세 조건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대출금리 연 1.2~2.1%
대출한도 수도권 : 최대 2억 원
그 외 : 최대 1.6억 원
대출기간 최대 10년

 

대출기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기간이 최대 10년입니다. 최초 2년으로 시작하여,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기간에 맞추어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이후에 미성년 자녀 1명당 추가로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니 대출기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가금 홈페이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간단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입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주의사항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전세자금 마련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대출이 필요하신분들은 추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대출은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추가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의 전세자금 추가대출 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